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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토지관련 세금에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므로
토지 투자에 앞서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꼼꼼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중이라면 2022년 이전에 처분하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2022년부터 토지 관련 달라지는 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40%에서 60%로
20% 인상하였습니다.
내년 2022.1.1부터 시행되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적용됩니다.
둘째, 비사업토지 양도시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비사업토지의 경우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데,
이 때 10% 중과되던 것을 앞으로 20% 중과하게됩니다.
셋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2.1.1부터 없어지므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넷째, 주말농장 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세대당 1,000㎡미만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면 사업용토지로 보았으나,
2022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 보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 투자 등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가 수용될 때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사업용토지로 보았는데,2022년 부터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시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중과를 배제하였는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그리고 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공익사업은 종전규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위와같이 비사업용 토지 관련 바뀌는 세법을 꼭 숙지하셔서 세금폭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