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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에 따른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신규법인
  •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과 자산규모를 요건을 갖추어 외부신고가 의무인 법인
  • 전문적이고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 외부신고를 희망하는 법인
  • 대출 및 정부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 법인

은 법인세 신고대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보정)

법인세 신고 세부업무

  • 장부 기장내용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내역의 확인
  • 법인결산서류 확인 및 전기 신고내역을 참고하여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서류 작성 업무
  • 법인세 신고서류의 제출 및 세액 납부 안내

법인세율 및 계산 구조

법인세율
소득세(보정)

한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체기장을 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및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사업자
  • 전문적이고 정확한 신고를 통한 절세를 위하여 외부신고를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대출 및 정부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 개인사업자

는 소득세 신고대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율 및 계산 구조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F A Q

우선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 보다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자금흐름이 자유롭지 않고 더 엄격한 감시를 받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포괄적으로 조세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거하여 열거주의에 의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조세를 부과합니다.

보통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매출이 증가하여 성실신고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좀더 엄격한 신고의무가 부가되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 법인 전환을 하거나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합니다.

기장서비스에 법인세, 소득세 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기장료는 증빙에 대한 장부작성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세신고, 연말정산과 같은 부가서비스는 포함되지만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거래가 많지 않거나 자체 기장이 가능한 사업자의 경우 기장대행은 하지 않고 법인세, 소득세 신고만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감면,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사업자가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운 관계로 신고대행을 선택하는 것이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는 업종별로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성실신고확인자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성신신고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성실신고사업자는 보다 엄격한 세무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전환등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기준은 전전년도 말 매출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15억, 제조업은 7.5억, 서비스업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실신고사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