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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 등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분
  • 양도, 부담부 증여, 증여를 비교하여 절세 효과를 최대로 얻고자 하는 분
  • 양도소득세의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

은 양도세 신고대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보정)

양도 소득세율

양도 소득세 신고 F A Q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적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많은 주택 양도(1세대 1주택 등), 거래금액이 큰 건물 양도의 경우나 빈번한 양도, 가산세 위험이 걱정되는 경우 등에서는 신고대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세액이 크므로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역시 매우 큰 경향이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경우 여러 명의 전문가를 경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실질이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이 양도여야 하므로 양도 대금을 양수자가 모두 양도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거래신고 등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금마련과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의 대여가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및 이자의 입금, 이자소득의 신고 등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하여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 대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우선 법률 개정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는 세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 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후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엄청난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단순한 사항이 아닌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양도 취득관련 증빙을 잘 구비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경비에 관한 증빙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