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세무기장

신규 사업자는 위의 세무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신고 방식 (셀프신고, 신고대행, 세무기장)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셀프신고는 모든 세무처리를 사업주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세무대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세무처리에 과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절세의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대행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신고 건당 비용이 발생하며 세무기장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기 어렵고 인건비 신고(원천세)를 대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무기장은 월기장료가 발생하므로 비용부담이 있으나 모든 수입과 비용이 장부로 관리되고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업무 역시 대행하므로 사업자의 세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각종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기장이 필요한 경우

첫해에 높은 수익이나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첫해부터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절세 전략이 필요하며, 인테리어비 등 창업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신고, 4대보험 가입, 수당계산, 지급명세서 신고 등의 절차가 지체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는 경우 기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매출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다음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세무 기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기장 의무 사업자인 경우

전문직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은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이 의무이므로 설립 시 부터 기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싶은 경우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업의 기본이며 이를 위해서는 꼼꼼한 장부작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세무처리에 투입할 시간과 노력을 본업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 절차

세무기장은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일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기장 서비스는 계약과 업무수행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와의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수준 높은 기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장상담

업종, 매출 규모, 인테리어비 등 초기 비용, 직원 고용여부 등 사업자 전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기장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기장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기장계약

기장수수료 및 조정수수료에 대한 안내 후 기장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울러 기장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필요서류 제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기장업무개시

기장프로그램에 신규 사업자 등록, CMS 등록, 4대보험 가입 등 기장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주 분들과 카톡 및 전화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기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무신고

매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직원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관리합니다. 또한 세무일정에 맞추어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차질없이 수행합니다.

사후관리

신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오류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신고를 수행하며 세무 신고와 관련된 각종 서류발급 업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세무기장 업무범위

감일세무회계 세무기장의 강점

감일세무회계사무소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회계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및 신고관련 F A Q

기장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초반 거래가 많지 않은경우 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문직 등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이 의무이므로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많지 않은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관리에 유리하고 기장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결손금 공제 불가, 세액감면 불가,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판정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도소매 등의 업종은 전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연 매출 3억원원, 제조업 등의 업종은 연 매출 1.5억원, 기타 서비스업종은 연 매출 7천 5백을 넘는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기장을 하지 않았을때 생기는 불이익과 기장에 따른 비용을 검토하여 기장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규모가 커지고 거래빈도가 커져 회계처리에 부담을 느끼거나 고용인원이 많아지는 경우 등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시점에 기장 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나 이월결손금 소급 공제 등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절세방법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사업초기부터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장서비스 비용은 세무회계사무소별로 자율적으로 책정된 요율표에 따라 발생하며 보통 전년도 말 기준 매출액, 혹은 자산이 큰 경우에는 자산규모로 판단하며 규모에 따라서 다른 요율을 적용하여 누진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매년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역시 요율표에 따라 세무조정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요율이나 금액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