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 감일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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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셨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세 부담이 적어지긴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법적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를 기피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와 같은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 유불리를 따져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배제업종이 있는데 기존 광업과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이 있었으나 상품 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2020년까지는, 연매출 ( 공급대가 )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4,8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2021년 부터는 코로나로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기준금액이 연매출 ( 공급대가 )이 8,000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부가세 면세 대상 역시 종전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혜택이 늘어만 반면 의무도 추가되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일 경우, 일반 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 기존에는 업종별로 5~3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15~40%로 인상되어 혜택이 조금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적용대상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대한 혜택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원이지만 2021년말까지 1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제율이 간이과세자 음식, 숙박업자는 지금까지 2.6% , 기타사업자는 1.3% 로 사업자 종류별로 차등적용되었으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공제율이 2021. 7.1 이후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3%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변동내용 참고하시어 부가세 신고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