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및 신고 외에도 고객의 세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VAT)는 ‘가치가 더해지는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가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의 기본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락·중복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매입세액 검증 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면세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예: 의료, 교육, 금융 등) 매출에 VAT를 부과하면 신고오류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대상인데 면세로 신고하면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대금 청구일 또는 재화 인도일 등) 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지연이나 누락은 가산세(공급가액의 최대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전송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도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용 성격과 증빙유형이 적격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가 지연되면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5%) 가 대표적입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기한연장 신청 또는 예정고지 분납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사업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임대업 일부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요 항목은 사업별 수입금액, 사업장 정보, 종업원 수, 임대차 내역 등입니다.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2. 기본정보 입력 (사업장명, 업태, 종목 등)
3. 수입금액 입력 (현금, 카드, 통장입금 등 구분)
4. 임대차계약, 종업원 현황 입력
5. 최종 제출 후 접수증 출력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5%) 와 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과세사업자와 혼동 주의
2. 수입금액 입력 시 증빙 일치 여부 점검( 카드매출·현금영수증·통장기록 등)
3. 임대차현황 누락 금지 (특히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필수)
4. 홈택스 신고 중단 시 저장 기능 활용 (미리 저장 가능)
5. 세무대리인 검토 요청 : 금액 오류로 추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원천세 신고
원천세(源泉稅)는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 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의 조기 징수를 위한 것으로, 급여, 상여, 퇴직금, 이자, 배당 등이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 등 지급 내역을 합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및 기타소득 지급내역 확정
2.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액 계산
3. 홈택스 ‘원천세 신고’ 메뉴 입력 및 전송
4. 신고서 제출 후 세액 납부 (계좌이체 또는 납부서 출력)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1월 급여 → 2월 10일까지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5%) 등이 부과됩니다.
1. 급여대장과 지급명세 일치 여부 확인
2. 프리랜서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 누락 금지
3. 퇴직금, 상여 등 비정기 소득은 별도 신고 필요
4.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포함 여부 점검
5. 지방소득세 10% 병행 납부 필수 (위택스 이용 가능)
간이지급명세서는 과세기간 중에 지급한 소득 내역을 중간 보고하는 서류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기본 정보 중심으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프리랜서), 기타소득 등에 대해 반기별 또는 월별로 제출하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복지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자료로 활용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 지급한 소득을 정산된 형태로 연 1회 제출하는 보다 상세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대부분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제출하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4대보험 업무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매달 피보험자 변동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빠뜨리지 말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이 나뉘며, 총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약 18~21% 수준입니다.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관련 업무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성에 따라 근로자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관련 업무가 달라집니다.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정규직·계약직으로, 4대보험 전부 의무 가입입니다. 입사 즉시 사업주가 취득신고하고, 퇴직 시 14일 내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동일세대 가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면제되며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여야 향후 근로계약 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에 따른 상실신고 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신고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1일 근로 또는 1개월 미만 근로로써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의무입니다.
그러나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 역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 없음입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보험설계사 등)는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입니다.
프리랜서는 각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써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써 신고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주의 위임에 따라 4대보험 취득·상실·보수변동 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4대보험 업무는 때로 세금업무보다 더 복잡하며 기초적인 신고 없이 4대보험 업무를 하는것은 상당히 여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