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

기타 업무

기장 및 신고 외에도 고객의 세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정)

사업자 등록신청

모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신청시 업종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업종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직전년의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