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정의
상속세의 정의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본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간주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포함 됩니다.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의 정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율
다른 세금과의 관계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 이를 타인에게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단순하게 증여하는 경우 등 세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절세 계획을 세우면 상당한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과 관련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 증여세 신고 F A Q
꼭 그렇지는 않으며 금액이 적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기본공제 5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는 기본으로 공제해 주므로 10억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도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천만원이 기본 공제되므로 이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미달이어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하여 추후 상속, 증여가액이 높아지는 경우 추가로 세무담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가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대여시점에 올바르게 작성하고 공증,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일자에 대한 증빙을 갖춘 뒤 실제로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시점에 원금상환 까지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전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재산을 한번에 상속받기 때문에 누진세제 하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하여 분산을 하는 경우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으나 증여 후 10년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되는 경우, 사전재산가액이 총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만 절세효과가 있으며, 상속공제 등 다른 변수들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은 만큼 세무전문가와 사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세의 부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추징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실제 적용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