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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의 정의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세불복(보정)

구제절차의 종류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권리구제 (조세 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진행절차

세무조사 대응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과잉조사를 막기 위하여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조력하여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조사대응(보정)

조세불복 / 세무조사 대응 F A Q

국세청은 PCI시스템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재산 취득금액, 신용카드 지출액과 소득을 비교하여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누락된 수입이 있다고 판단되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수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수입과 비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세무전문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사업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절세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경비, 사적경비의 비용처리, 세액감면 및 공제의 잘못된 적용, 인건비 등 과대계상 등이 주로 세무조사 적발사항이 됩니다. 국세청의 정보력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탈세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최고의 절세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무조사 후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부받게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며 이것이 기각되는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불복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므로 일반적으로 납세금액이 큰 경우 진행하게 되며 구제받는 확률은 30%정도로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사전에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