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세무회계사무소 > 세무이슈 > 양도소득세 > 연예인 웹툰작가 운동선수 등 8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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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예인·운동선수·웹툰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유튜버·인플루언서·쇼핑몰운영자,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경우입니다. 또 해외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가 있으며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유튜버·인플루언서·쇼핑몰운영자입니다.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광고수입을 누락하고 실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입니다. 이들은 주식(코인) 투자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탈세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업종을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종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실 납세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세무조사에 선정되었을 경우의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첫 날 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 기간과 대상, 세목 등 조사범위를 명시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불시에 조사공무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침착하게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하도록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는 엄격 통제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간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는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 기피, 금융거래 현지 확인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도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및 세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반 조사에서 범칙 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가 이것들에 해당되는지 엄격하게 따져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납세자의 질병 또는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적으로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됩니다.

 

꼭 알아야 할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거나 ▲금품 및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연간 수입액 100억미만 납세자로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는데, 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액이 조기 확정되므로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사후권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지 세무서 및 관할 지방 국세청 에게 이의 신청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감사원에게 심사청구를 신청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심사, 심판 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uthor: gamil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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