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세무회계사무소 > 세무이슈 > 양도소득세 > 2022년 상가주택 양도관련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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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요한 개정사항 중에 하나로 상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가겸용 주택에 대해서

주택부분이 더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면, 2022년 부터는

주택과 상가부분을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존 세법

1. 상가주택 중 주택의 연면적 >상가의 연면적 인 경우

주택과 상가 모두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2. 상가주택 중 주택의 연면적≦상가의 연면적 인 경우

이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 공제합니다.

 

개정 세법

1. 개정 사항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사항이 없어서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고,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1.1.이후

양도하는 상가주택부터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부분은 상가로 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주택 연면적은 상가 연면적보다 크지만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세법개정사항 적용되지 않아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과 상가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위와같은 개정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가 혼합되어 다주택 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며 용도변경 등을 통한 다양한

절세전략이 존재하므로 양도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절세전략을 수립후에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uthor: gamil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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